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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임차인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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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동 재미있는 나도사프란
·조회 147

보증금 1000 월세 70 장사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해서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경우 5%까지 인상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럼 저희가게는 매년 얼마정도 월세가 올라갈까요?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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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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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현재 월세가 70만원인데 월세를 5% 올릴 경우 얼마정도 올라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5%를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월세는 73만 5천원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