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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카페 입니다. 작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따로 발렛서비스를 제공하진 않고요. 손님이 알아서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우연히 점장이 지나가다 주차하는데 어려워 하시는 여성분을 도와드린다고 후진주차 시 손을 저어가며 안내를 해드렸나봐요. 근데 손님이 넘 쎄게 후진을 하셔서 벽에 쿵!! 했습니다.
손님은 저희가 안내를 했으니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의 주차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카페 주차장이 있는데 따로 발렛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손님이 직접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해 오셨다면 손님의 주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연히 점장이 지나가다가 주차를 어려워 하는 손님을 돕기 위해 후진주차를 도와주었는데 손님이 급하게 후진을 하는 바람에 벽에 부딪혔다면 손님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카페 주인 또는 점장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