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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음식을 다 드시거나 이미 버렸다고 하고 상한것 같다거나 덜익은것 같다거나 하는등의 클레임이 생길경우 확인이 불가능한데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2023. 12. 2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다 먹거나 또는 다 버렸다면서 음식이 상한 것 같다거나 덜 익은 것 같다고 클레임을 거는 경우 손님 주장이 확인이 어려운데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음식 배달을 주문하고, 사장님 측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했다고 한다면 일응 주문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식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음식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환불 내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경우 음식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은 손님 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장님은 일단 그러한 입증을 권고 내지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 손님 측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 하고 누구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지 여부는 사장님의 경영상 판단의 문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