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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주정차블법

멋진 흰동가리 프로필
멋진 흰동가리
·조회 224

주말에 우리가게에서 식사를하셨는데 불법주정차로 스티커 발부가되었다고 직원이 주차를하라고해서 주차했다면서 스티커 발부한 요금을달라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10.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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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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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주차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장님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가게 직원이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주차 가능 여부의 판단주체는 운전자이며, 직원은 차량의 운전에 대해서 운행이익도 없고 운행지배도 없으므로 불법 주차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