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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승소 판결, 아직 못받았어요.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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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 다정한 만주곰솔
·조회 169

상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20일까지 반환하기로 했고 이 후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4일인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하여 경매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상가에 대한 대출이 풀인것 같다고 일단은 지켜보자 했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소송으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2023. 1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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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변제기인 2023년 12월 2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상가에 대한 대출이 풀인 것 같아 경매는 보류한 상황이고, 소송으로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경매에서 대금이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스스로 경락을 받을 것이 아닌 이상, 비용을 들여 경매신청을 할 실익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가는 이미 집행 자산으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동산 등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 역시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의뢰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