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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권리금 주고 들어간 가게입니다 시설 하나도 안건드리고 주방 그대로 사용중인데 옆가게에서 물샌다고 자꾸 조치를 취하라네요.. 가게는 건물주가 판넬로 원래 한개였던 가게를 둘로 나눠서 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가게 주인이 판넬벽쪽에 주방설비를 해놓고 쓰셨고 저는 그대로 사용중인데요...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피해안가게 노력중인데도 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12. 2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 달 전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들어가 종전 주인이 판넬벽쪽에 설치한 주방설비를 그대로 쓰는데 옆 가게에서 물이 샌다고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옆 가게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건물주)이나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 원인이 임대 목적물 자체에 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점유자인 임차인이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고서 임대인에게도 알리는 등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면 2차적으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이 임차인 측에서 설치한 시설에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측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수 발생 원인 내지 그 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 임차인 측 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일단 누수 방지 조치를 취하시고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