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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를 10%이상 인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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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10%이상 인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2023. 12.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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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볌예방법에 따른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 등이 상당히자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그 증가액은 5%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는 5%이므로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