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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매장입니다
윗집 (주인집인데 비어있다네요.).보일러가 터져 가게 천장에 물이새고 전기도 누전되서 매장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영업손실 가게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하여 사용중인 매장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에게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차임에서 공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윗집과 누수에 대한 정산을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