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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가 2년 이었는데 지난 8월15부로 2년 전세계약이 지났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저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재작성 하지 않으면 처음 작성한 전세계약서 그대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재작성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건물주(임대인)도 세입자(임차인)도 아무런 말이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4일까지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