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매장은 옷가게이며옆매장은 국수집입니다몇달전 국수집이 오픈하면서김치냄새가 저희매장으로유입되는상황입니다가벽틈이 조금 벌어진사이로들어오는거같은데실리콘작업이 필요한것같아요이 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하나요?옆매장국수집아니면 옷가게아니면 옷가게 상가주?처음 상가분양시 노출콘크리트에가벽으로 상가를 나눠서분양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옆 상가에서 냄새가 넘어와서 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옆 상가에서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옆 상가의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하는 지는 원인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데,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고려하실 문제는 아니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청구하시어 누구든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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