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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음식냄새로 인한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희망찬 바위솔 프로필
희망찬 바위솔
·조회 304

본매장은 옷가게이며
옆매장은 국수집입니다

몇달전 국수집이 오픈하면서
김치냄새가 저희매장으로
유입되는상황입니다
가벽틈이 조금 벌어진사이로
들어오는거같은데
실리콘작업이 필요한것같아요

이 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옆매장국수집
아니면 옷가게
아니면 옷가게 상가주?
처음 상가분양시 노출콘크리트에가벽으로 상가를 나눠서분양한것같아요

2023. 12.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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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옆 상가에서 냄새가 넘어와서 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옆 상가에서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옆 상가의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하는 지는 원인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고려하실 문제는 아니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청구하시어 누구든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