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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주차를 하고 있고 쉬는날만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차를 상가 주차장에 계속 세워두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업무시간 내 1면 지정주차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7년동안 세워뒀던 차를 영업이 끝나면 차를 치우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에 주차비로 월 십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10만원 항목에 (청소,소독,cctv,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세콤처럼 월정액으로 이용하는게 아니고 청소도 업체가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가끔와서 쓰레기 좀 줍고 가는게 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달아 놓은cctv에 왜 관리비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cctv에 관리비를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거나 법적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12. 3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과 주차 사용 시간 문제 및 관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시간 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차면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비의 액수를 고려할 때에, 업무시간 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는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부당한지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적정한 관리비로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