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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 업무중 사고시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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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1동 행복한 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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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중 일하는 사람의 과실로 차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 사업체에서 전부 배상해줘야 하나요?

2022. 10.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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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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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 업무 중 직원의 과실로 차 사고가 난 경우 고용주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일단 직원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직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용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 고용주가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평소에 배달 직원에게 관리감독을 다했는데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주기적으로 배달 직원에게 배달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 것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항상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