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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음식에 10배환불

휴면회원
·조회 999

음식에 나방이나왔데요 겨울이고 그런나방을본적이없는데 신고 한다고 합니다 시고하면 영업정지당하니 음식값에 10배를보내달라고합니다

2024. 01.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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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나방이 나왔다면서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니 음식값의 10배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겨울이고 손님이 이야기하는 나방을 본 적이 없는 등 사장님 측 부주의로 음식에 나방이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일단 손님 측에 배달 음식에서 나방이 나왔다는 사실과 나방이 음식이 배달되었을 때부터 이미 음식에 들어있었고 그것이 사장님 측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이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약 손님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방이 확인된 정황상 아마도 나방을 먹지는 않고 음식에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한 상황일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위자료와 환불 또는 다른 새 음식 제공 등으로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식값 10배 환불은 다소 많은 액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금에 대해 적절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