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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손님의류에 육수를 흘렸습니다

긍정적인 선백미꽃 프로필
긍정적인 선백미꽃
·조회 555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육수를 손님 의류에 흘렸습니다.
충분한 사과를하였고 괜찮타고 하시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사장님을 바꿔달라하며
씨씨티비 확인 후 연락달라하시며 의류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일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괜찮타고 하시고 가셨는데도 보상을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2024. 0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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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손님 옷에 육수를 쏟았고, 사장님 측에서 충분히 사과하였고, 손님은 괜찮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손님이 다음날 연락하여 보상을 원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직원 과실로 손님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직원과 사장님이 연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뒤늦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해서 손해배상 자체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직원이 과실로 손님 옷에 육수를 쏟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손님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괜찮다고 하고서 이제와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입증을 하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원 과실로 육수를 쏟은 것은 뻔한 사실이고 굳이 입증을 요구할 것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손님이 괜찮다고 한 뜻은 모든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육수를 쏟음으로써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데 드는 비용(세탁비)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뜨것운 육수로 옷이 상하게 되었다면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수선비)이나, 만약 못 입게 되었다면 같은 종류의 중고 옷값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