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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0여층 지하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하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데요. 지하1층은 대부분이 식당가이고, 옆집은 요리연구실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얼마전 옆집 화구에서 숯을 피웠는데 연기가 저희 식당으로 넘어 오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리실 분들이 오셔서 다시는 숯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오늘 점심시간 숯을피워 손님들도 냄새와 연기로 인해 불편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항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끝났다는 말만 듣게 되었고, 저희집에 남아있는 잔연기와 냄새만 남긴채 이제는 더이상 안피우겠지 하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저녁 장사 시작시간, 한참 바쁜 시간이고 손님도 있는 사항에 또다시 연기와 냄새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쁜시간이라 참고 영업을 이어 갔지만 저와 아내는 목과 코가 따가웠고 구토증세와 어지러움증이 지속적으로 생겨 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조기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하1층에서 환풍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항에서 더이상 숯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집에서 숯을 피워 이로 인한 연기와 냄새 등으로 목과 코가 따갑고 구토와 어지럼증까지 있어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숯을 못피우게 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 간에는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하는 법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숯불로 발생한 연기, 냄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계속적인 침해 방지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이들을 위해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사장님 측의 손해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