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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대인과 관계가 좋았을 당시 매장 운영에 여려움이 있어 임대료를 며칠정도 늦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차료 밀린부분은 없구요.
최근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계약 연장 전 임차기간 중에 임대료 올리겠다는것도 아무말없이 올려드렸는데 하루단위로 지연이자를 받아가시겠다네요.
진행형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지난 과거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갑질이 심한데 대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연5%의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씩 차임을 늦은 경우 1년에 5%의 이자로 계산을 한다면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작은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지만, 몇만원,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