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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장사하는상태에
권리금을주고인수햇고계약특약사항에도명시는햇는데
나중에 계약기간끝나면권리금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장사하는 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시했는데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인수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치, 내부시설, 기존고객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이 다시 그 가게를 인수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