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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이 경우 손해배상해야하나요?

덕암동 대박 난 은줄금눈돔 프로필
덕암동 대박 난 은줄금눈돔
·조회 225

손님에게 전화가와서 공기밥을 먹다가 이빨이 뿌러졌데요
저희 가게에선 공기밥에 누룽지가 섞여 있긴합니다 다른 이물질도 아니고 밥먹다가 그런건데도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2024. 0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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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공기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룽지를 씹다가 이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을 씹다가 이가 부러졌는지, 누룽지가 있었다면 그 강도나 상태 등은 어떠했고 부러진 이 상태는 원래 어떠했는지 즉 기왕증으로 볼 만한 질환 등 사정은 없었는지, 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러진 것인지, 진료비 내지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밥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딱딱한 물질(누룽지 포함)이 들어 있었고, 손님이 그 물질을 씹다가 이가 부러진 것이라면 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있는 것이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기준이 될 것이고, 기왕증 여부, 이물지을 미리 발견하고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손님 측에서 밥안의 이물질 등을 씹어 이로 인해 이가 부러져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