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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통해서 주류를 배달하였을시 비대면이나 혹은 대행기사님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업소측이 피해를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2024. 01. 27.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류 배달 시 비대면이나 배달대행기사님이 신분증 확인을 안 할 경우 업소 측에서 피해를 보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등으로 미성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하여 신분확인을 피해 비대면으로 주류를 받고서 나중에 미성년임을 밝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법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배달 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해당 기사 뿐만 아니라 업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류 배달과 관련하여 배민 측의 내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메뉴 판매 관련 정책 안내
https://ceo.baemin.com/knowhow/10343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