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지식재산권

Q. 가게메뉴이름 따라하는 가게, 그대로 나둬야하나요?

우아한 뒷부리도요 프로필
우아한 뒷부리도요
·조회 164

가게 메뉴 이름을 정할때
메뉴에
기억하기쉽게
농담처럼 같은어감이나
장난스러운 단어같은걸 같이 붙여서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를들면 바나나를 그냥 바나나라고 하지않고
이거먹으면나한테바나나?
이런식으로요..
모든 메뉴를 남들이 잘 쓰지않으면서
재미있게 고민해서 만들어놨는데
다들 쓰는 메뉴 이름이면
그럴수있다고 넘어가겠는데
다들 잘 안쓰는 단어까지도
정말 토시하나 안틀리고 배껴쓰는 가게가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먼저 그렇게 지은거처럼
신메뉴를 만들어도 어디서 정보를 얻는건지
그대로 배껴쓰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대로 나둬야만 할까요?
심지어 같은 종목이라 다른분들이 프렌차이즈인가
오해하실 정도입니다 ㅠㅠ

2024. 01. 2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메뉴 이름을 고민해서 장난스럽고 재미있게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메뉴 이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독창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메뉴 이름은 상표나 서비스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에 비추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