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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을 나왓어요

동상동 낭만적인 테다소나무 프로필
동상동 낭만적인 테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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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이여자인데 음식물에 남자 머리카락을 나왓다니?

2024. 01.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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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나 주방장이 여자인데 손님이 음식물에서 남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식당에서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업주 측에서는 적어도 위자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법적으로는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손님 측에서 업주 측 과실로 타인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머리카락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임에도 손님이 남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객 관리나 이미지 차원에서 새 음식 교환이나 환불이나 적정한 금액 배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손님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러워 이러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식당 측에서는 음식에 남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밝히고 식당 측의 과실로 남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손님이 증명해야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이 가능하다고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