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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닭을 광고하고 계약을했는데 공급안하고 계약위반을을하고는 반대로 위약금을 달라고 민사 소송을해왔고
본사가 잘못된 기사도 났는데 저에게는 사과도없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손해본거에대한 배상도없는데 어떻게하죠 ㅠ 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계약한 무항생제닭 공급을 하지 않아 계약위반을 하고서 사장님에게 위약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맹본부가 잘못했다는 기사가 났는데도 사과도 없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맹본부에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은 위약금 발생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