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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1년에 5%씩 인상을 막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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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뒤 5%인상을 요구 하셨는데, 장사가 수월하지 않아, 조정 요구로1년 유예를 받았는데, 올해 만3년째 되는 달에, 작년 상승분 까지 반영하신다며 10%인상과 매년5% 일상안을 통보 하시는데, 조금 버겁네요. 원만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2024. 01.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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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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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갱신을 하는 경우 5%상한 제한 역시 2년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마다 5% 인상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5%라는 것은 상한이고 그 범위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경과하고 4년이 경과한 때에 5%를 인상해주면 됩니다.
1년 유예해주었더라도 5%를 넘겨서 인상해줄 수는 없습니다.
1년을 유예해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적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주시고 차임 인상은 법대로 2년마다 5% 범위 내에서 협의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