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년5월부터 3년 계약 후 작년 4월에 다시 갱신 요구함
갱신 과정에 월세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보증금을 올려줌
그래서 3년이 갱신 되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후 1년마다 5프로 인상을 하는게 가능하고
인상후 1년 이내에는 인상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년도 5월이 지나면 보증금 인상 후 1년 지났으니 또 월세 인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할까요, 못올린다는 혹은 보증ㄱ금을 또 올려주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0경 3년 임대차계약 후 작년 4월에 갱신요구하고 월세 인상 요구받고서 보증금 올려주었고,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1년마다 5% 인상이 가능하고 인상 후 1년 내에 인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올해 5월이 지나면 보증금 인상 후 1년이 지났으니 또 월세 인상 요구를 받으면 들어주어야 하는지 또는 보증금을 또 올려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밍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볌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올해 5월 이후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 즉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액 등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이고, 소송에서는 그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결제사정의 변동으로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긍할만 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액에 동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도 위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확정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