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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 공사 관련

대이동 상냥한 점줄종개 프로필
대이동 상냥한 점줄종개
·조회 216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상가 건물중 1층 전체를 계약하여 2년 조금 넘게영업중에 있어 최초 계약기간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계약갱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께서 계단쪽에 엘리베이트를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계단은 매장 좌측 별도 공간으로 문제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이 1층 매장내 화장실 내부를 점유하여야 설치가 가능한데 당연 저는 영업지장 및 고객불편과 계약면적 축소등의 이유로 불가 하다고 하였으나 건물주께서는 꼭 해야겠다고 건물안전진단을 거쳐 설치 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듯합니다 당연 있을수 없는 공사지만 차후 건물주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영업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 02.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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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1층 매장 내 화장실을 점유해야 하는 등으로 영업지장, 고객불편, 계약면적 축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한느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건물주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다른 임차인 등을 위해 필요한 등으로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공사 진행 자체를 거절하지는 못하고, 만약 공사 진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그 공사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 진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이에 협조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본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공사 진행으로 인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이 어렵게 되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은 용인해 주되 이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산정하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