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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 달라진후 확정일자?

문흥2동 멋진 동갈횟대 프로필
문흥2동 멋진 동갈횟대
·조회 182

안녕하세요~

임차 2년겨약후 확정일자 받고 1년차에 건물 명의가 달라진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후 화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

기존 건물주 와 계약했던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 해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2024. 02.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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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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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 보증금, 월차임을 그대로 승계하여서 임대인만 변경된 경우일텐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종전의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 계약서라는 취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차임을 증액하였다면 증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