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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들이 저희 음식점에서 약 일주일전 저녁 배달로 주문해 먹고 다음날 새벽부터 배가 아팠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조리해 만든 음식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주문했고 토요일 오후에 가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더 큰 병원에 갔고,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으로부터 들은 병명과 원인을 묻자 장염으로 의심되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다으며 음식이 다 소화되어 병원에서도 그건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다만, 환자가 월요일 점심으로 구내식당 이용, 저녁에 저희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었다고 하자 “저희 음식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결론냈다”고 하네요.
아들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치료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같은 날 동일 재료로 만든 다른 손님들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 날 단골 손님의 단체 주문도 있었기에 필요시 연락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간 다른 손님은 어제도 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화재나 음식물배상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소고기를 조리해 만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서 다음날 새벽부터 배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고 장염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하고, 점심에 먹은 구내식당이 아닌 저녁에 먹은 배달음식이 원인이라고 병원에서 결론내렸다고 하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고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고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들은 별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 측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달 음식에 문제가 있고 그 음식을 먹고서 장염 등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병원 측 소견이나 상대방 측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배달음식으로 인해 장염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치료비 등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지급할 범위 내인 경우에는 전액이나 또는 합의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위생관리를 잘 했고 다른 손님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결백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구청 측에서 다른 이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여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 내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