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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에서 일요일 아침에 배달주문 하신 손님께서 오늘(화) 연락 오셔서 식중독 때문에 식구들이 치료받고 입원하셨다고 ..
일요일 오후에 아내분과 따님분이 증상이 심해 응급실에 갔고, 아내분은 ct만 찍고 퇴원하셨고 따님분은 하루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본인(남편)분 께서는 일요일 밤에 증상이 나타나 입원하셨고 일요일~수요일까지 입원하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침에 저희 음식을 드셨고 이외에는 다른 음식 안드셨다 하길래 일단 응급실 가신 병원비랑 음식값은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월,화,수 입원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했으니 이 부분도 보상받기를 원하시고, 장염으로 인해 따님분 아내분 본인까지 일주일동안 죽만 드셔야 하니 위로금도 원한다고 하십니다 ..
보험이 있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고 말겠는데 .. 없으니 미치겠네요ㅠ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손님께 보상을 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주문으로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병원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병원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음식과 식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으로까지 갈 문제도 아니므로 음식값 환불, 병원비 보상하는 수준에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