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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번호 유통기한 성분표시 들어있는 제품으로
납품하다가 작년 추석전후로 라벨도 없고 겉봉투도 다르게 납품하고있습니다
대표말로는 직접제작해서 납품했다는데 제조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생각에는 유통기한 지난거 봉지갈이 한거 같습니다 신고시 프렌차이즈 본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작하여 제조허가번호,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 라벨을 붙이지 않고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 시 본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제품인지 불분명하나, 본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납품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