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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사레들렸을땐?

빛나는 가는기름나물 프로필
빛나는 가는기름나물
·조회 260

가게에서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사레가들렸어요
주방에 있느라 알지못했는데 이럴땐 손님한테 손해배상 해드려야하나요?

2024. 02.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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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사레가 들렸는데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레가 들렸다는 것은 보통 음식이나 물을 잘못 삼켜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폐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몸에서 자발적으로 마치 재채기처럼 뿜어 나오는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음식 등을 먹는 사람의 책임 영역으로 판단되고,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 사레 들림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로 손님 측에서 사장님의 과실로 인해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레가 들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레 들린 손님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