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유리알 ·조회 202
Q. 옆에 공사로 건물에 금이갔는데 세입자가해결해야하나요?
옆에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집주인은 저보고 공사장 사람들이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번이 2번쨰 거든요. 이게 제가 말해야하는게 맞나요 ?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인근 공사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응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이 간 사항으로 인한 항의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에게 져야 할 부분은 임대인이 청구권을 갖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구권을 별도로 갖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