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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저작권 침해

지혜로운 분꽃 프로필
지혜로운 분꽃
·조회 204

안녕하세요! 가게상호 글씨체가 저작권침해라고 해서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냥 업체에 위탁해서 했는데 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 0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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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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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업체에 위탁하여 사용한 가게상호 글씨체가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폰트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만든 것이라면 간판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입니다. 즉 위탁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 사장님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