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퇴근 시간 5분전에 컴퓨터 전원 꺼버리고 본인이 피곤해서 주문 접수 막았다는 직원 민사소송 할 방법 있나요?
음식 카테고리 자체가 새벽에도 주문이 많은 종목이라 마감 5분전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시간에 홀이 한가하면 불꺼놓고 자는 모습도 여러번 발각됐고, 새벽에는 친구들이 와서 무료로 밥먹이고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러번 말했는데도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피곤했다고 성질을 내는데 영업 손실 등으로 민사소송 할 방법이 있을까요?
챙겨줄거 다 챙겨주고 힘들다고 해서 근무시간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해줬는데 배신감이 들고 너무 괘씸해서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근무시간에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문접수를 막은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퇴근 전에 컴퓨터를 끄고 주문접수를 막는 행위, 근무시간에 불을 꺼놓고 자는 행위, 친구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장님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사장님이 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소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