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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

원투푸드 프로필
원투푸드
·조회 783

저희가계는 배달만 하는업체입니다 요청란어 리뷰권으로 저번에 콜라큰거 주기로 햇어요 하길래음식값이 만은것같은면 아무소리 안하고 드려요 16900 원에 기본배달료 무료 할인들어가는거2000 원 제가 전화 해서 손님혹시 닉네임이 머죠 물어봣더니 리뷰는 안달았다고 하길래 그럼콜라 못드리죠 이미 기분은 상해있는터라보내드려도 뻔한리뷰라 음식을취소 햇더니 한시간을 음식을 주문햇다 취소햇다 총40번을 그것도 바쁜 저녁7시에이것도 고발이되나여

손님 이미지손님 이미지2024. 02. 1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콜라 서비스 관련 음식 주문이 취소된 이후 업무가 바쁜 저녁 7시에 음식을 주문했다 취소하기를 40여 회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식 주문을 했다 취소하기를 반복하여 사장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4회에 걸쳐 제품 구매 주문 후 취소하는 행동을 하여 홈페이지상에 해당 제품의 재고를 0으로 만들어서 구매 희망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든 일이 있는데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만약 어느 정도 업무가 방해받았을 위험이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