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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치킨이 식었다고 합니다.

즐거운 따오기 프로필
즐거운 따오기
·조회 489

치킨 배달을 제시간에 배달했는데 치킨이 식었다고
다시 갖다달라고해서 갖다주었습니다.
기사님 픽업시간이랑 도착시간이 늦지 않았는데
식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다시 보내드리긴 했지만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 0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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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문받은 치킨을 늦지 않게 배달해 주었는데 손님이 치킨이 식었다는 이유로 다시 배달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손님 요청에 따라 다시 배달해 준 건 이외에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치킨 배달 주문을 받은 경우 치킨을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배달해 주는 것이 적법한 이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위와 같은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만약 수긍이 가는 상황이라면 다시 배달해주는 것이 맞겠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치킨을 만든 후 이를 배달 기사 등을 통해서 시간에 늦지 않게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로 손님에게 배달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치킨을 만든 시간, 배달 기사 피업이나 배달 시간 등을 통해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근거들을 남겨 두고 손님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식지 않은 치킨을 제때 배달했다고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배달이 제대로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손님 측에서 먹기 어렵거나 통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온도 이하의 상태로 배달받았다고 하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 측에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배달하는 것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또는 고객 관리나 이미지 차원에서 다른 적절한 협의점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