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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오피스텔로 배달을 갔는데 경비실 통해서 공동현관 출입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경비 휴게시간이라 외부인 출입 요청은 안 받는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비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방문객이 알고 배려해줘야되나요? 그렇다면 휴게시간에 맞춰 주문을 한 입주민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걸 떠나서 애초에 교대 인원을 확보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물 경비직이면 24시간 근무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엔 근무인원 없이 나몰라라 하는 업체가 문제 없나요? 인원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는데 고발할 거리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오피스텔에 배달을 갔는데 경비 휴게시간이라면서 출입 요청을 거절하여 배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비 인원공백 등으로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발할 거리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 경비업체 측에서 경비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무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해당 경비업체의 소관일 것이고, 이는 해당 오피스텔 측과의 약정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입주민에 대한 업무상 이유로 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출입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측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고발을 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배달주문 손님과 논의를 하거나 휴게시간이 아닌 출입요청을 받는 시간이 언제인지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