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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CCTV 보여줘도 되나요

많이 먹는 꼬까직박구리 프로필
많이 먹는 꼬까직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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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는 4대의 CCTV가 있어요. 2대는 외부에 쓰레기 투기 및 도난 목적으로 달았는데 얼마전 일반인이 가게앞에서 돌멩이에 맞았다고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활영해갔습니다.그런데 몇일후 돌멩이를 던지 소년의 부모가 와서 보여달래서 보여주고 촬영해갔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경찰 동행 아니면 불법이라는것이 생각 나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자는 가해자가 촉법이라 형사고발은 안되고 민사로 고소한 모양입니다. 아파트 상가라 위에서 던져서 가해자 소년 얼굴은 안나오고 피해자가 밑에서 맏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좋은 일 할려다가 혹시 저희에게 나중에 피해가 없을런지요. 문의 드립니다.

2024. 03.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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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에서 행인이 돌맹이에 맞는 일이 있었고, 그 행인의 요청과 건물 위에서 돌맹이를 던진 소년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양 측에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에 위 행인이 돌에 맞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고 촬영해 가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없을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행인과 소년 측에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이 직접 영상에 나온 것은 아니므로 영상을 행인 측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없을 것을 보이고, 행인이 촬영된 영상을 행인 동의 없이 소년 측에 공개한 것에 대해 행인이 문제를 삼으려 할 수 있을 것인데, 재판 증거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공한 것이고, 같은 영상이 행인에 의해서도 재판에 제출되어 재판부와 양 당사자가 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영상을 제공받은 행인이 설령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제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