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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손해배상해달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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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해간 음식에서 종이같은게 나왔는데 환불요청과 피해보상요구해요

2024. 03.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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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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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포장해간 음식에서 종이 같은 게 나왔다며 환불,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환불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과정에서 종이 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환불은 해주셔야 하나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에 종이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이 맞다면 언제 들어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