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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농어촌공사건물 공매로 내놓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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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 충북영동점
·조회 193

농어촌공사 건물에 작년 5월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했어요.
계약서 작성당시 공매로 내놓는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나라건물이니 보증금도 없고 그래도 평수대비 다른곳보다 싸니 권리금을 8천이나 주고 들어왔네요.
저번달에 공매로 넘어갈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공사 직원분이 오셔서 직접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올 연말쯤에 내놓을거라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 쫓겨나야하는건가요?
제가 미리 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2024. 03.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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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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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전 임차인이 공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8천만원이라는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측에서 전 임차인에게 공매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했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