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매장에서 다치면 매장사장이 손해배상해야된다는데 맞나요?

훌륭한 붉은박쥐 프로필
훌륭한 붉은박쥐
·조회 850

매장특성상 애기엄마들이 많이와요 엄마들이 이야기할동안 애기들은 옆테이블에 있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이때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른손님의 테이블에서 음료를 쏟아서 다친다면 무조건 제가 치료비를 다줘야하나요?

2022. 11. 01.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테이블의 음료를 쏟아서 다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매장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다친 것과 관련하여 매장주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매장주인의 고의나 과실과 손님이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황을 매장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졌다면 매장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는데 단순히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테이블의 음료를 쏟아 다치더라도 매장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장주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도록 방치한 부모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매장주인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에서 아이들이 다쳤다고 해서 매장주인이 무조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