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한지10년이 넘었는데 건물판다고 딴데가서 장사하래요

훌륭한 눈여뀌바늘 프로필
훌륭한 눈여뀌바늘
·조회 240

2013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계약을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1년씩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계약이 2017년이고요 주인이 건물을 파는데 사무실로 쓴다고 명도를 해달라고 했데요ㅡ 10년 넘게 장사했으니 나가서 다른데서 장사하라고 그냥 나가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2017년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10인가요 2013년후부터 10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024. 03. 1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3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임대료를 올리면서 1년씩 연장계약을 했는데 마지막 계약은 2017년이고, 건물주가 다른 곳에 건물을 팔 계획인데 사장님에게 10년 넘게 장사를 했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이 2013년부터인지 아니면 2017년부터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는데, 이는 2018. 10. 16.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종전 5년과 달리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갱신에는 묵시적 갱신도 포함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이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2017년 명시적인 연장계약 이후 최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기산점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부터이므로 새 계약을 체결한 2013년이거나 또는 2013년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이미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간으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기간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의 건물주의 요구라면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