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민상에는 이름이 같고
사업자는 그쪽은 다른 사업자명이고
저는 배민에 올라와 있는 업체 명이 사업자명 입니다
ex) 저는 배민커피(사업자명 배민커피)
타사업장 배민커피(사업자명 땡땡푸드)
그러나 그쪽이 먼저 사업체를 1년정도 먼저 운영하고 배민에 먼저 이름을 올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전 제가 운영하기전 상표출헌 신청을 먼저 해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서로간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님 소송으로 가야하면 제가 패소하고 이름도 바꿔야하나요 된다는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민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배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상호를 오인하여 주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소재지, 상표출현 신청시기, 배민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기, 고객의 오인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이기거나 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