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명랑한 흰범꼬리 ·조회 162
Q. 공동사업 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를 내기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두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다들어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3. 25.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를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업자 두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두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여러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두명 사이에 합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 측에 대해서는 그 중 한명만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공동사업자 모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