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공동사업 임대차 계약서

명랑한 흰범꼬리 프로필
명랑한 흰범꼬리
·조회 154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를 내기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두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다들어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3. 2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를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업자 두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두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여러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두명 사이에 합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 측에 대해서는 그 중 한명만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공동사업자 모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