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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순대국밥에서 나온 뼛조각 때문에 치아파절 보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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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큰황새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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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이 있다고 배민에도 고지를 해놓은 상황인데
순대국밥 먹다가 뼛조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나올수 있는 거라 생각 하는데
치아가 파절 되어 치과에 갔더니 치료비 60만원 정도 든다고 요구합니다
보험이 없는상태 인데 고지 되어 있는데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본사측에선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보상을 해준다면 어떤 서류들을 받고 얼마정도를 보상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 04.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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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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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순대국밥에서 뼛조각이 나와 치아파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받고 얼마를 보상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론적으로는 손님이 순대국밥에서 나온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절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요인으로 치아가 파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대국밥에서 뼛조각이 나올 수 있음을 이미 고지하였으나 순대국밥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손님의 부주의도 있었던 것이므로 치아가 파절된 것으로 인한 치료비를 모두 배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받으셔야 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