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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주인과 1년계약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2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상황인데 조만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4. 04. 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주인과 1년 계약으로 매장을 운엉하다 2월 31일부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인 경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일정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 권리들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에게 경매물건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