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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는 5% 인상하기로 협의는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추후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라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라는 문구를 특약 사항에 추가 하자고 합니다.
아마 재개발 시 명도 소송 없이 쉽게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넣자고 할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해당 특약 조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제소전 화해에 관한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시 특약 설정을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제소전 화해를 하면 향후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약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갱신에 의한 임대차를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