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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수고하십니다 법적으로 어긋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삼동 튼튼한 개서대 프로필
감삼동 튼튼한 개서대
·조회 311

창업 아이템을 생각한것이 있습니다
타 회사 기성품 돼지갈비 양념을 추가해서
저만에 레시피로 배합을 해 만들어 파는것이 있는데요
제 가게에서 만들어 파는것은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걸 사업자에 식품가공과 물류로 추가해서 다른가게 샵인샵으로 납품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기와 양념을 따로 납품할경우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두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남품하면 해썹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4.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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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돼지고기와 양념을 혼합해서 납품할 경우 해썹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썹(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육가공업 중 양념육류, 즉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의 경우 연 매출 1억원 이상 업소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이미 의무적용이고, 1억원 미만 업소의 경우는 2024년 12월부터 의무적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해썹인증 의무적용 여부 및 절차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