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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중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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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40분 경 배달하려 깜깜한 원룸 현관 주차공간을 지나는데 뭔가에 걸려 넘어져 바닥에 팔꿈치를 심하게 부딪쳐 골절돼 응급실로 결국 수술하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런 와중 도대체 뭔 일인가 했더니 한가운데 놓인 컨턱이너차량 바퀴같은 커다란 타이어에 걸려 넘어졌더라고요. 1~2주 입원에 3개월 주의를 요하네요. 가게 문닫고 몸 상하고 해결방법 있을까요.

2024. 04.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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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 중 타이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해결방법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방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타이어를 방치했다는 점, 타이어를 방치할 경우 사람이 걸려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