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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과 불화 시 임대계약기간 2년 뒤 나가야 하나요?

다정한 독돔 프로필
다정한 독돔
·조회 222

안녕하세요.
저의 언니가 천안에서 6개월 전에 공인중개사 없이 주인과 직접 2년 임대차 계약 후 음식점 개업 하였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버렸는데 주인이 알아서 처분하라 하여 일부 버리고 정리한 후 인테리어 후 장사를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누수되어 수리 요청을 주인에게 하여 1차 수리하였는데 다시 누수되어 수리 요청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괘심죄에 걸려 2년 계약완료 뒤 주인이 직접 음식점을 한다며 내 보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제3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관련하여 통화를 원했으나 일절 받지 않고 답변도 없다 합니다.
언니 입장으로는 없는 돈 다 털어 개업한 상황이라 2년 후 자리 잡을 무렵 쫓겨 날까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10년인건 알고 있으나 주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땐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요?

2022. 1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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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2년 임대차 이후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경우에 계약 갱신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들어올 때 계약 갱신을 못하는 것이 맞으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