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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건물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2년정도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그사이에 건물재건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종료 시점에서 권리금회수를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고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기도 했지만 재건축 진행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찾기가 힘들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임대인과 계약을 종료하지않고 지금까지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당시 재건축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회수방해 행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후 재건축 소식이 들렸고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권리금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으나 재건축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계속 차임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시 재건축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재건축을 진행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재건축의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거나 건물이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금회수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장님이 차임 연체 등으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여야 하고, 임대인의 재건축이 안전사고의 우려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여아 하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건축 진행 상황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신규임대차를 거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